소개글
IRP는"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퇴직금 수령을 일반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받게 되어 있어 계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형, DC형, IRP 3가지 종류로 나뉘고 퇴직연금이 DB형,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퇴직 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체됩니다.
본문
1. 투자금 및 투자기간에 대한 유연성
IRP의 특징 중 하나는 투자금과 투자기간의 유연성입니다. 개인은 재정 상황과 은퇴계획에 따라 월별투자금과 투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성은 개인이 변화하는 요구와 목표에 맞게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든 변화하는 상화에 따라 투자금을 조정하든 IRP는 다양한 재정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2.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IRP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IRP 계좌에 대한 혜택은 투자자에게 과세세금의 절세를 제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혜택은 개인이 IRP를 통해 은퇴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IRP는 세금 감면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 사전적으로 저축하도록 장려하여 책임 있는 재무계획 문화를 조성해 줍니다.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 총 급여 5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16.5%, 이상이라면 13.2% 적용 가능합니다.
과세이연혜택: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감면: 감면은 연금 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퇴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시 다양한 지급 옵션
IRP는 저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퇴 시 지불 옵션의 형태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일시금을 받는 것과 연금 계획을 선택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은퇴기간 동안 재정 계획과 자신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개인이 은퇴 소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IRP투자 혜택이 자신의 계획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IRP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즉시 해제하면 되고,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IRP에서 운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고, 11년 이상이라면 60%만 납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00세 고령화 시대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잘 투자운용하여 은퇴계획에 맞게 재정적 여유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시기는 빠르게 다가오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 삶을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큰돈을 모을 수 있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자금을 잘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IRP를 운용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